[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 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