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시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 정보는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격차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업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장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고용성평등지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수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하여 국민이 성별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적극적 AA(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AA 제도는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요 성별 격차가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 의원은 AA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제한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제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