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의 운행이 최근 5년간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발 사례의 91%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밝혀져 관리 감독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 적발 건수는 총 294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5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의 부적격 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이미 1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올해 역시 유사한 수준의 부적격 운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적발한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규모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에게 운전면허,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294건 중 무려 268건(약 91%)이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것이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적격 운행이 적발될 경우 운수회사와 운전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 체계의 철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