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로구]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구로구는 “보행자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3일부터 구로중학교 담장 주변 보행로 54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로구 내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1일 영림중학교 일대에 이어 두 번째다.

구로구는 이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로중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99%, 주변 지역 주민 97%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다.
구로구는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강력 단속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통학로 금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