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사용의 의무화되었으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보육교사들은 배식 등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는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보조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휴게시간을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