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정치닷컴=이서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