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 부재시의 제헌절 경축사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의장 부재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며 참고로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과 같은 경우(국회법 제18조 참조)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되어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