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헌성과 위법성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2018.07.18 15:11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이서원 기자 msdj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