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기사입력 2018.10.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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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jpg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5

17

3

1

4

-

2

7

2016

11

2

5

 -

-

1

3

2017

21

5

6

4

1

- 

5

2018

26

16

3

1

2

3

1

75

26

15

5

3

6

16

 [최근 3년간 징계현황=박재호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사유

세부 내용

수수 금액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주택명도소송 제기에 따른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서 잔액 환급계좌를 본인명의의 예금통장계좌로 기재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언동하여 금품 수수

 

공사 지급자재 대금을 횡령

 

전세임대계약 종료로 반환되는 전세대여금 및 임대료 감액을 위한 임차인 증액금 등을 횡령

 

허위 연고자의 분묘 무단 발굴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 수수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 수수

3,050만원

공사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알선장려금 일부 수수 및 분양 홍보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4,700만원

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수수

6,000만원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의 납품,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금품 수수

2,000만원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및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로 금품 수수

7,500만원

공사 수급업체 실행소장으로부터 현장에 계속 상주시키지 말아달라는 청탁 및 금품 수수

294만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

21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이자를 허위 서류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수령

 

공동주택용지 매수자로부터 계약자 지위 양도 및 계약금 몰취 방취 편의 제공 목적으로 금품 등 수수

2,776만원

견본주택 건립공사 등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임차권 양도 관련 현지 실태조사 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에 실사 일정 등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

14,400만원

건설업체 대표, 감정평가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2.103만원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4.300만원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공사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

2,857만원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호의적인 업무처리 명목으로 금품 수수

100만원

건설현장 가설식당 운영권 취득 및 운영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3,792만원

취업규칙 등 위반

친인척 소유의 법인에 직접투자, 운영 및 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다세대주택 실태조사 등에 관여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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