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코레일 6년간 열차 취소 수수료 972억원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열차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3년 134억원에서 31.3%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했다.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내역>
(단위:억원) |
|||
연도 |
KTX |
일반열차 |
합계 |
2013 |
98 |
36 |
134 |
2014 |
106 |
40 |
146 |
2015 |
127 |
42 |
169 |
2016 |
158 |
47 |
205 |
2017 |
135 |
41 |
176 |
2018 |
113 |
29 |
142 |
합계 |
737 |
235 |
972 |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제공 |
코레일은 열차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취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열차표 100장 중 평균 25장이 취소되는데, 그 가운데 22장이 재판매된다. 결국 나머지 3장만 빈 좌석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노쇼’비율 3%는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로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과 ‘노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코레일은 연평균 166억원에 달하는 취소수수료를 운송수익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김철민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취소수수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운송수익에서 수수료를 따로 분리해서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