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위장전입 의혹

기사입력 2018.11.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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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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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의원실]


 

지난 11월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인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1일, 첫 근무지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두 달여 후인 1994년 5월25일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아파트로 전입 신고하였고, 후보자는 1994년 5월 26일 후보자의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모 빌라로 전입했다. 이후 1994년9월26일 서울시 강남구 압주정동에 위치한 모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목적 외에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었다.

 

 2013년 2월14일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된다.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가족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13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에 저촉되어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해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도읍 간사는 “김상환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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