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범죄 적발 45건, 기소유예‧벌금형 30건, 실형은 단 3건 --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18.1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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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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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의원]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6월까지 6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약 범죄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군에서는 8건, 해군에서는 4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45건의 마약 범죄 가운데 ‘기소유예’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14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67%)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육군 A 중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민간인)들과 음주를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아 흡연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또 올해 카투사로 복무 중인 B 상병은 미군 동료로부터 LSD(강력한 환각제)를 입수하여 생활관에서 녹여 먹다가 검거되었으나, 초범에다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육군 C 중사는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GHB를 복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복용하다가 검거되었으나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올해 카투사에서 복무 중인 A 병장과 B 상병은 생활관에서 각성제 애더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거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도읍 의원은 “군 당국이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군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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