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기사입력 2019.0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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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국회의원.png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2017
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15()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인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유승희의원실에 제출한‘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이었는데, 상위 1%23%, 상위 10%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주식 양도차익은 17.4조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61%, 상위 10%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19.6조원이었는데,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은 13.8조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천만원에서 적어도 1천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특히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했다.

 <-1> 불로소득* 현황(조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불로소득 (합계)

2016년도

74.0

10.6

14.1

14.1

112.7

2017년도

84.8

17.4

19.6

13.8

135.6

증가율

14.6%

64.6%

38.9%

-1.9%

20.3%

* 파생상품 및 기타 양도차익 금액은 미포함 (2016년 파생상품 및 기타 양도차익 0.96조원, 20171.23조원)

** 배당 및 이자소득은 거주자 기준 (비거주자와 법인은 제외자료 : 국세청


<-2> 불로소득 분위별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억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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