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 의무화] 아동 폭행사건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19.04.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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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1.jpg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오늘(11일)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을 통해 정부 아이돌봄 사업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면접으로 아이돌보미가 채용되는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이돌보미 폭행 방지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하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되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과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와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

나.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다.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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