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시행 일정 발표

기사입력 2019.03.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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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일정을 발표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기관이다. 연구원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 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는 행복지수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복지수평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안정과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가치 기준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하여 2017년 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의 세부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한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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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평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기초자료 활용

•중앙과 지방간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격차해소,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대 및 주민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발굴

•지방행정 변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정책행정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 행복지표 평가에 의해 공개

  

‣평가의 취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삶의 질 및 행복수준 향상은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며 물질적 풍요로움, 정신적 삶의 질 향상, 행복에 대한 정책집행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국민행복’을 받아들였는지, ‘행복의 측 정’ 또한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음.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행복 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행복”과 관련된 지수로 파악하고자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통합 평가 기준을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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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역량 평가”의 방향

 

1. 기본방향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사회적 만족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의 중요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사회적가치는 경제적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제고는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접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주요평가내용

• 안전

• 노동

• 일자리

• 사회적 약자 지원

• 공동체

• 지역경제

• 환경

• 주민참여

   

3. 활용계획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한 기본 방향제시 및 지자체 자체평가, 생산성 측정등 지자체 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적용 방안제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기 위한 지역 내의 참여자, 참여구조, 참여절차 등을 위한 방안제시

• 사회적 가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

 

평가대상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평가방법 

•정량지표: 통계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

•정성지표: 조사 분석 및 인터뷰평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생활기반, 환경 등 세부지표

 

‣평가절차

•1차평가: 계량통계평가 (공적서)

•2차평가: 주민평가 (리서치)

•3차평가: 전문가 인터뷰 실시

•4차평가: 최종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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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자원봉사단]

 

‣시행절차 및 일정

•5월~ 평가 실행 공문발송(전국지자체/의회)

보도자료 배포 및 협조공문

•6월~ 홍보자료 발송

평가모형, 지표체계, 평가체계, 시상계획

사회적 가치 역량 평가단 발족(학회/단체/기관)

•7월~ 세부평가기준 확정, 평가 준비보고회

•9월30일~접수마감

1차평가(정량평가)~5일간

2차평가(정성평가(전문가/시민))~5일간

3차평가(인터뷰 평가)~10일간

최종심의회의~5일간

•10월~수상단체 언론발표 및 통보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창조적 성과, 미래 지향적 발전가능성 평가 및 주민생산성 향상 개발 평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의 성과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의 지침역할

•주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평가 활용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산정근거

•지역 주민 생산성 향상 개발 및 주민 행복 향상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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