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9.06.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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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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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호 의원]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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