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기사입력 2019.06.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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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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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EDR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사고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전후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EDR장치”라면서 “차량 제조사와 수입사는 경찰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피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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