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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사진=서영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신변종업소 36곳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35곳(성인용품점 4, 신변종업소 31), 서울 30곳(성인용품점 6, 신변종업소 24), 인천 신변종업소 4곳, 광주 성인용품점 1곳, 전북 성인용품점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