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는 경우 투자 제한 근거마련

기사입력 2019.11.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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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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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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