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기사입력 2019.1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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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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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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