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자 인사청문] 후보자 재산신고 내용 없어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아니면 허위문서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20.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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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등은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동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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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훈 의원]

이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첨부서류에, 후보자는 2000.3.1. 채권자인 정덕균씨로부터 1억2,481만원을 빌린 후 국무총리 지명 얼마 전인 2019.12.6. 전액 변제했다는‘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2000년도 채무변동 상황을 신고하여 공개되는 2001.2.28.일자 국회공보에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으로 1억2,481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01.2.28.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5천만원의 사인간채무 증가액만 공개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3.27. 국회공보에 나타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이 5,480만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000.3.1. 발생한 채무액 1억2,480만7,000원을 2019년도에 갚았다면, 2009년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은 최소 1억2,480만7천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5,480만7천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결국 후보자가 2000.3.1. 정덕균씨에게 실제 돈을 빌렸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를 누락해 왔거나, 아니면 실제 정덕균씨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는데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시 급조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전자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다. 

후자라면 후보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후 정부가 이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보자는 실제 2000.3.1.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차용증 사본과 함께 즉각 해명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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