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2020.0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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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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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성엽 의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등기로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공동발의 하였고, 발의한지 거의 2년여만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9일 국회를 통과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유 의원은 “기존에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와 실 소유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농촌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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