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기사입력 2020.01.15 08:5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jpg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의원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