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0.06.21 10:17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