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기사입력 2020.06.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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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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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조치기간이 72시간으로 법적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하기에 너무나 촉박하다. 이를 168시간(7일)로 연장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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