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목표비축물량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 및 기준 없어

기사입력 2020.07.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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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콩”의 식량자급률은 25.4%,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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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 10여년간 단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매비축사업 대상품목의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평균 식량자급률이 1%에 불과한 밀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은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하였다. aT에 따르면 2019년 밀의 목표 비축물량은 1만톤이었던 반면 2020년 목표량은 3,000톤으로 3분의 1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2021년 목표물량은 다시 1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었다”면서 “수매비축사업이 식량자급률 제고에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비축물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목표량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해외에 진출한 농업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자원의 부족 등 비상시에 융자지원을 받은 해외농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국내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식량작물의 생산거점을 해외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문제는 평시에 국내에 들여오는 식량 물량에 대해 어떠한 작물을 얼마만큼 들여올지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내 공급선 확보차원에서 해마다 일정물량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 사업으로 국내 반입된 식량자원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확보한 물량의 4.5%에서 9.1% 수준으로 연평균 7.4%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상시에 충분한 해외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국내 도입에 적절한 사업 물량과 목표가 선제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장동윤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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