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0.07.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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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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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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