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기사입력 2020.09.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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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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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경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공무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처분받은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공직 윤리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관별 처분 결과 중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4명(9.6%) △국방부 50명(8.9%) △산업통상자원부 37명(6.6%) △교육부 33명(5.9%) △대검찰청 30명(5.4%) △국토교통부 20명(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대검찰청 등 사정 기관 공직자의 허위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기관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며,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성실등록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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