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기사입력 2020.10.08 09:0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 더불어 대전 동구.jpg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 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하며,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