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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전 씨는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과 기념식사자리를 갖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이 허가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사회정의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1월 30일 선고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5·18 당시 집단발포와 집단학살, 발포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전 씨의 불출석 재판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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