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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환경부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됐고,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 확인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