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기사입력 2021.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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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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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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