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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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