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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농어업 자재 보급과 확대를 위해선 이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도 직접 구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촌에서만 연평균 32만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약 7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농어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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