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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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