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기사입력 2021.04.01 15: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 더불어 마포.jpg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라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