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일탈 행위] 지난해 전국의 교사 813명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징계

기사입력 2021.04.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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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남구울릉군.jpg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등 복무규정 위반 113건, 뺑소니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79건, 체벌·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70건, 횡령·금품수수 38건의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2019년 445건 대비 2020년 281건으로 36%가량 감소했으나 전체 징계 유형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징계 건수가 직전 해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등 음주·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의 기강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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