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 급증 대응 - 입법지원인력 22인 등 총 37인 증원

기사입력 2021.04.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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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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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표 참조),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다.

그 외 의사 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 15인도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증원만을 반영하였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상시 국회 체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국회 구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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