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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진=배진교 의원]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해당 공직자 및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 고위공직자 등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배 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사업지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게 함으로써 LH사태와 같은 사례도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LH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소급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국민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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