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여권]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발급 - 국격훼손으로

기사입력 2021.05.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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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0일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기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발급 대상 중 외교관 및 관용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을 정리하여 명기했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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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시행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령에 명기된 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공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있는 대상자에게도 이들 여권이 발급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가령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같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미혼자녀의 동반이 필요할 경우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20세 이상 27세의 성인 자녀의 생활능력 부재 및 실제 동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 없이 발급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교관 여권은 공무상 해외여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현직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27세 미만 성인 자녀도 발급이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사보조를 받기 위해 동반하는 사람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해외 공무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이들도 이들 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이렇게 시행령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 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 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발급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김 의원은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비자나 세관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원칙없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발급이 누적되면 자칫 국격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시급히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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