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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대의견을 표명한 김 진술인과 오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나아가 오 진술인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찬성의견을 표명한 안 진술인과 이 진술인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이 진술인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안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촬영을 의무화하며,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대리수술 등이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