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기사입력 2021.06.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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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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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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