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6.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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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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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느 일방에게 부담과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의 변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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