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2021.07.06 09:00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