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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10대 사이버범죄 피의자 증가율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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