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1.10.15 19:5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 더불어 의정부시을.jpg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