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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현행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절차인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는 이에 따라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화천대유 사건으로 그간 토건 카르텔이 활용해 온 법의 허점이 여럿 드러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를 통한 공공의 감독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 홍정민 의원은, “시행자와 출자자의 ‘돈잔치’로 전락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