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기사입력 2021.1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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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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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 보상금액을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발생 당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통신자의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 내 통신사 이용 중 분쟁발생 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의 경우 법적 중재권이나 소액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상금 산정 시 중재합의 진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신사 측에서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T가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 만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했다.

 

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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