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기사입력 2021.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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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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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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