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기사입력 2021.12.22 18:2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jpg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교통소위원회를 열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개정안 등 9건의 「교통약자법」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후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ㆍ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 협력 ▲국가와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되어 대안으로 묶여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송 위원장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6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라는 초석이 닦아진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